710 부동산 대책
- 매일 생활 정보
- 2020. 8. 27. 12:32
안녕하세요! 오늘은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 일까요?
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 인상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 ~ 6%의 종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
2. 양도세율 인상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합니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양도세 강화 방안을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
3.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인상합니다. 여기에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즉 더 이상 부동산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전략은 사용하기가 힘들게 되었네요. |
710 부동산 대책 요약 710 부동산대책의 주요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았다. 710 부동산대책의 큰 갈래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지난 617 부동산대책이 서민들을 더 고되게 하고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내집마련의 꿈에서 더 멀어지게 한다는 비판이 일자 710 부동산대책이 이렇게 연이어 나오게 되었다. 710 부동산대책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시키고 서민중심으로 추진된다는 방향성을 띄고 있다. |
710 부동산대책 - 주택공급 확대 710 부동산대책 중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이 있다. 특히 요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710 부동산대책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도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등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대립하고 있다. 710 부동산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늘린다고 하였는데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고 제3기 신도시 건도 조기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710 부동산대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문턱이 낮아집니다. 현재 국민주택 소득기준은 외벌이는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외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신혼희망타운이나 민영주택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10%p씩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를 받는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LTV을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인데요.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낮아집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오는 2021년부터 분양 예정이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만 가구에는 신도시 외 공공택지도 포함됩니다. |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보증금 1억~3억원·연소득 4000만~5000만원 구간에선 2.70%에서 2.40%로 낮아집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외 청년에 대한 금리가 1.8~2.4%에서 1.5~2.1%로 0.3%p 인하됩니다. 대출한도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합니다. |
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앞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77만가구 공급 계획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 물색에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